전직 토익 강사와 의뢰인이 토익(TOEIC) 고사장에서 답안을 몰래 주고 받다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전직 토익 강사 30대 A씨와 의뢰자 등 19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명 어학원의 토익 시험 강사 출신으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온라인으로 토익 등 영어 시험에 응시할 이들을 모집한 후 시험장에서 몰래 답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토익 시험 도중 읽기평가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의뢰인들에게 답안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실 변기나 라디에이터에 휴대전화를 숨겨두고, 의뢰인 역시 휴대전화를 숨겨두게 해 메시지로 답안을 전송하는 식이다.
또는 화장실에 종이 쪽지를 숨겨두고 정답을 알려주기로 했다.
이 같은 행위로 A씨는 의뢰인에게 1차례당 150~500만원을 받았고 2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며 총 7천6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행위로 인해 대표적인 공인 어학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해 주범뿐 아니라 부정 시험 의뢰자들도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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