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손준호 구금했다가 석방됐는데, 중국 "우린 법치국가" 입장만 반복

중국 당국에 구금됐던 축구선수 손준호(산둥 타이산)가 10개월여 만에 풀려나 한국에 도착했다. 외교부는 25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중국 당국에 구금됐던 축구선수 손준호(산둥 타이산)가 10개월여 만에 풀려나 한국에 도착했다. 외교부는 25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손준호 선수는 구금이 종료되어 최근 국내에 귀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1월 카타르 월드컵 당시 카타르 도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인터뷰하는 손준호. 연합뉴스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가 10개월 만에 풀려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산둥 타이산)가 지난 25일 귀국한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법치 국가"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손준호 관련 질문에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이같이 답했다.

린 대변인은 '손준호가 석방돼 고국에 돌아갔는지', '그가 돌아간 시점이 이날 나온 중국 축구계 부패 사건 재판 결과들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묻자 "이전에 우리는 상황을 간략히 소개한 바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전은 주관 부문에서 알아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중국은 법치 국가고, 엄격히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며 법에 따라 당사자의 각종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국 외교부는 손준호의 조속한 석방을 희망한다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발언을 두고 "관련 당사자(손준호)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법에 따라 체포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법치국가이며 법에 따라 엄격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당사자의 각종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연행됐고,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손준호에게 적용된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거나 산둥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런 의혹에 대해 손준호 측은 강하게 부인해왔다.

손준호는 구금 10개월 만인 지난 25일 귀국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중국 당국에 구금 중이던 손준호 선수가 풀려나 2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음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도 공지를 통해 "손준호 선수는 구금이 종료되어 최근 국내에 복귀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손준호의 상황을 한국 정부와 공유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 외교당국은 인권 침해 여부나 건강 상태를 점검해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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