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자친구 고양이를 손으로 때려 죽인 20대…벌금 400만원

여자친구의 고양이가 자신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때려죽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백두선 판사는 지난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2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여자친구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집에 방문한 A씨는 고양이를 양손으로 들어 올렸는데, 고양이가 앞발로 자신의 왼쪽 뺨과 쇄골을 할퀴자 한 손으로 고양이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머리를 5~6차례 때려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는 고양이가 할퀸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양이의 머리 부위를 때려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가 고양이를 잃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후 피해 회복의 일환으로 다른 고양이를 분양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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