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숏컷 보니 페미네" 폭행 당한 편의점 女 알바생, 영구적 청력 손실

머리짧다는 이유로 폭행당해, 청력 영구적 손실
"끝까지 힘낼테니, 계속 곁에 있어달라"

머리가 짧아 페미니스트같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A씨. 연합뉴스
머리가 짧아 페미니스트같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A씨. 연합뉴스

머리가 짧아 페미니스트같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여자 편의점 알바생이 영구적 청력손실을 진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4일 오전 12시 10분 쯤,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벌어졌다. 20대 남성 A씨는 당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여성 B씨에게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B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또 50대 손님이 폭행을 말리자,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나"라며 때리고 가게에 있던 의자를 사용해 가격한 혐의도 받는다. 50대 손님 역시 A씨의 범행으로 어깨와 이마·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시킨 혐의도 있다.

B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 근황을 알렸다. 그는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저의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며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 손상으로 남는다.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다음 공판은 4월 9일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그동안 지켜봐 주시고 맞서주신 만큼 저도 끝까지 힘을 내어볼 테니,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A씨의 비정상적 범행으로 피해자 고통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며 "감옥에서 원망,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A씨의 SNS. X 캡처
A씨의 SNS. X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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