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시민 96% 지진 소송 참가…전체 배상액 1조5천억원 예상

포항 시민단체 법원 정보공개 결과 발표 ‘49만9천881명 동참’
1인당 300만원이었던 1심 판결 기준으로 1조5천억원 이상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이 지난 21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촉발지진 소송에 대한 시민사회 전체의 공동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신동우 기자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이 지난 21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촉발지진 소송에 대한 시민사회 전체의 공동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신동우 기자

대한민국 최대 법정소송으로 기록될 '2017 포항지진 위자료 청구소송'(매일신문 지난 21일 보도 등)에 포항시 전체 인구의 약 96%인 49만9천881명이 동참했다는 최종 결과가 나왔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은 30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범대본은 소송접수 마감 다음날인 지난 20일 잠정 집계치로 45만명 가량을 발표했으나 이번 법원 정보공개에 따라 약 5만명이 더 늘어났다.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은 지진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당시 포항시의 인구(2017년 11월말 기준)는 주민등록상 51만9천581명이다. 이를 적용하면 총인구 대비 96%가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된다.

범대본에 따르면 시민소송 참여자는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심 판결일까지 포항지원에 4만7천850명, 서울중앙지방법원에 8천900명 등 5만6천750명이 접수했다.

1심 선고판결 후 시민들이 몰려들며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약 4개월 만에 포항지원 37만2천명, 서울중앙지법 7만1천131명 등 총 44만3천131명이 추가로 동참했다.

만약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1조5천억 원에 이르는 배상액이 발생한다. 여기에 법정이자율까지 더하면 1인당 4백만원씩, 무려 약 2조원에 이르게 된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포항지진 시민소송은 동참한 원고인단의 규모로나, 1심 판결기준 배상액 기준으로나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으로 기록된다"면서 "포항시민 거의 대다수가 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한 이상 포항지역 전체가 대동단결해 이미 대구고법에 올라간 항소심에서 기필코 승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간 내에 소송에 동참하지 못한 시민들을 구제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항지진 시민소송은 지난 2018년 10월 15일 범대본이 최초로 시작했으며, 이후 5년 1개월만에 대구지법 포항지원(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정부가 항소를 제기했으며, 범대본 역시 "당초 청구액인 피해시민 1인당 1천만원씩 지급하라"며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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