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은 1일 원활한 납세 지원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 기간 631개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청 누리집과 전광판, 반상회보와, 읍·면 소재지 현수막 등을 활용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 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올해부터는 사업 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청 재정과를 방문해 신고·납부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국세청 위택스로 신고·납부하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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