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확대 시행 중인 가운데 점심시간을 쪼개 우체국을 찾는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관계당국은 소규모 우체국의 경우 범죄 노출 가능성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헛걸음을 방지할 수단이라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오전 11시 30분, 대구 북구 대구동천동우체국, 점심시간을 맞아 우체국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굳게 잠긴 출입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이 곳 우체국은 올해 3월 25일부터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문을 닫는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알리는 배너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적용하지 않는 북대구우체국을 안내하고 있었지만 이곳에서 도보 30분, 대중교통으로도 10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다.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말 점심시간에 상인동우체국을 찾았다 헛걸음을 했다는 박모 씨는 "업무를 못 보는 것도 불편했지만 아예 문을 잠가버리니 비바람 속에 점심시간이 끝나길 기다리기도 어려웠다. 은행들은 점심시간에 닫은 경우가 없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16년 우체국 업무를 보는 직원의 안전과 점심시간 보장을 위해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했다. 각 지방 우정청장은 자율적으로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중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시간동안에는 모든 우편 및 금융업무가 제한된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우체국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시내 우체국 84개 중 달성·군위군 등 읍·면·동 소재 17개 우체국은 이미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중구, 남구, 동구, 달서구, 수성구 24개 우체국은 지난 2월부터, 서구와 북구에 있는 12개 우체국은 지난달부터 3개월간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에 나선 후 정식시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직원 수 4인 이하의 소규모 우체국들이다.
우체국 관계자는 "소규모 우체국은 교대로 점심을 먹으면 업무 능률도 떨어지고, 현금 피탈이나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모든 직원에게 온전한 점심시간 휴무를 보장할 필요성도 있다"고 이번 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우체국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를 알리는 현수막 게시 및 이용객 대상 구두 공지를 3개월 동안 이어 왔고, 인근 지점 간에는 점심시간을 다르게 설정해 폐쇄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다만 젊은층보다 상대적으로 정보 인식이 늦은 노년층에서는 불편이나 불만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점은 여전히 고민거리다. 점심시간을 지점마다 다르게 설정한 점 역시 오히려 고객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북지방우정청 관계자는 "내달 점심시간 휴무제 정식 시행에 앞서 고객 불편사항과 발생 가능한 민원을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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