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새마을금고중앙회가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딸의 사업자대출 전액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3일 수성새마을금고는 "양 후보도 대출 과정의 편법을 인정한 만큼 회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4일, 양 후보자 측에 '(대출금)환수조치통보'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가 "딸의 사업자 대출로 기존 대부업체 아파트 대출금 6억 원, 지인 등에게 빌린 돈 5억원을 갚았다"고 밝히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구두통보 등의 사전 절차 없이 곧바로 대출금 회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금을 대출 당시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에게 유선으로 해당 내용을 알리고,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절차를 진행한 이후 회수절차에 나선다.
하지만 대구수성새마을금고는 양 후보자 딸의 사업자 대출은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됐다고 판단해 이런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마을금고 측에 따르면, 환수조치통보 이후 일주일가량이 지난 후 납부기한이 포함된 2차 통보를 한다. 납부기한은 통상 한달 가량이 주어진다. 납부기한 이후 3개월 이상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담보물건에 대한 법원 경매를 진행해 대출금을 회수하게 된다.
양 후보자의 경우 딸이 사업자 대출을 받을 당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약 41평)를 공동 담보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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