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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액 회수 결정…4일 통보 예정

"양 후보도 편법 인정한만큼, 회수하기로 결정"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매일신문 DB.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매일신문 DB.

수성새마을금고중앙회가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딸의 사업자대출 전액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3일 수성새마을금고는 "양 후보도 대출 과정의 편법을 인정한 만큼 회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4일, 양 후보자 측에 '(대출금)환수조치통보'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가 "딸의 사업자 대출로 기존 대부업체 아파트 대출금 6억 원, 지인 등에게 빌린 돈 5억원을 갚았다"고 밝히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구두통보 등의 사전 절차 없이 곧바로 대출금 회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금을 대출 당시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에게 유선으로 해당 내용을 알리고,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절차를 진행한 이후 회수절차에 나선다.

하지만 대구수성새마을금고는 양 후보자 딸의 사업자 대출은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됐다고 판단해 이런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마을금고 측에 따르면, 환수조치통보 이후 일주일가량이 지난 후 납부기한이 포함된 2차 통보를 한다. 납부기한은 통상 한달 가량이 주어진다. 납부기한 이후 3개월 이상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담보물건에 대한 법원 경매를 진행해 대출금을 회수하게 된다.

양 후보자의 경우 딸이 사업자 대출을 받을 당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약 41평)를 공동 담보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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