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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아들 발길질에 숨진 70대 노모…징역 22년 선고

가슴과 얼굴 등 여러 차례 걷어차 살해
과거 상해죄 저질러 징역, 모친 시신까지 방치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70대 노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5일 자기 집에 들른 어머니를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들 이모(52)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이씨는 지난해 9월 21일쯤 집에 찾아온 어머니 A(78) 씨의 가슴과 얼굴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차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다. 아들 이모씨의 폭행으로 숨진 A씨의 사망 원인은 다발성 늑골 골절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모씨는 A씨의 시신을 방치하고 있었는데, 그의 형이 같은 달 25일 이씨의 집에서 어머니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70대 노모인 A씨는 상해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고 나온 후 큰 수입이 없었던 이씨에게 집과 생활비를 대주고 청소까지 해주는 등 보살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2023년 9월 21일~25일 사이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사망한 A씨와 상당 시간 같은 주거지 안에 있었음에도 전혀 놀란 기색 없이 잠을 자거나 TV를 보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이씨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이씨는 모친이 사망했다면 놀라고 당황해야 함에도 신고 후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들에게 태연하게 행동했다"며 "오히려 구급대원, 경찰에게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일부 질문에 답하지 않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망 전까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성실히 생계를 이어왔고, 이씨의 폭력적 성향 발현을 걱정하며 돌보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씨는 그런데도 죄책감은커녕 애도의 감정조차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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