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투표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한다. 투표소 밖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설치된 표지판과 포토존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제주도선관위는 해당 투표지를 무효로 하는 한편, 해당 유권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행정·사법적 조치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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