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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 장애로 인정해달라’…대구서 국내 첫 행정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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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감염인, 장애등록신청 반려되자 소송 제기
17일 대구지법 행정부 심리로 첫 변론기일 열어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가 서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정책의 제도권 밖에 존재하는 HIV 감염인의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레드리본인권연대 제공.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가 서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정책의 제도권 밖에 존재하는 HIV 감염인의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레드리본인권연대 제공.

'에이즈(AIDS)'로 진행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행정소송이 17일 대구에서 열렸다.

관공서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70대 HIV 감염인 A씨가 대구 남구를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이날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으나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지난 1월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는 HIV 감염으로 인한 장애 인정 기준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A씨가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제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2차 변로기일은 다음달 29일로 정해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레드리본인권연대는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인정한 HIV 감염을 우리 정부도 인정하고 HIV 감염인의 장애 등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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