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AIDS)'로 진행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행정소송이 17일 대구에서 열렸다.
관공서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70대 HIV 감염인 A씨가 대구 남구를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이날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으나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지난 1월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는 HIV 감염으로 인한 장애 인정 기준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A씨가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제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2차 변로기일은 다음달 29일로 정해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레드리본인권연대는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인정한 HIV 감염을 우리 정부도 인정하고 HIV 감염인의 장애 등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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