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유부녀 여경, 동료 경찰 2명과 잇따른 부적절 관계…경찰 내부 징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같은 경찰인 남편의 내부 신고로 해당 불륜사실 드러나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대구의 한 파출소 소속 유부녀 여경이 동료 유부남 경찰관 2명과 잇따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내부 감찰에 적발됐다.

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감찰을 통해 대구 한 지구대(파출소) A(여·30대) 경사와 같은 지구대 소속 B 경감(40대), C 경장(40대)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A 경사는 올해 초부터 B 경감과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는 C 경장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들의 불륜 행각은 지난 2월 경찰인 A 경사의 남편이 SNS 비밀 채팅방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A 경사의 남편은 경찰 내부에 해당 비위사실을 신고했고 대구경찰청은 감찰에 나섰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을 거쳐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개인정보 보호 등 문제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그룹 리센느의 원이의 경상도 사투리 발언을 두고 MBC경남의 김현지 PD가 '일베 혐오 표현'으로 지적받아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시...
홈플러스가 청산 위기에 처하면서 대구시는 성서점의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오는 20일까지...
20대 친모 A씨가 생후 19개월된 딸 B양을 방임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아동학대 범죄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