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파출소 소속 유부녀 여경이 동료 유부남 경찰관 2명과 잇따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내부 감찰에 적발됐다.
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감찰을 통해 대구 한 지구대(파출소) A(여·30대) 경사와 같은 지구대 소속 B 경감(40대), C 경장(40대)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A 경사는 올해 초부터 B 경감과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는 C 경장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들의 불륜 행각은 지난 2월 경찰인 A 경사의 남편이 SNS 비밀 채팅방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A 경사의 남편은 경찰 내부에 해당 비위사실을 신고했고 대구경찰청은 감찰에 나섰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을 거쳐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개인정보 보호 등 문제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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