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체류 중 성매매로 수억원대의 수입을 올린 태국 국적 트랜스젠더 두 명이 구속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태국인 A씨와 B씨를 각각 지난 4월 말과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서울과 부산 등 국내 곳곳에서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회당 10만원에서 2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매매를 통해 각각 2억원과 4억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 국내에 입국한 뒤 3년 이상 불법체류해왔다. 그동안 성 소수자 만남 사이트에 자신들의 신체조건 등을 기재해 광고했으며, 소셜네트워크(SNS) 계정에 직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매수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 매수자가 오피스텔 인근에 도착한 사실을 사진으로 '인증'한 뒤에야 정확한 호실을 안내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유사한 방식으로 성매매하는 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 SNS와 음란사이트 등을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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