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외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도 직회부했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고,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민수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야당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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