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당, '제2양곡법', '세월호 특별법' 등 본회의 직회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농해수위 위원 10명 중 12명 투표 참여, 모두 찬성 후 통과

13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외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도 직회부했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고,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민수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야당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