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의관 38개월 길다" 전공의 요구에 국방부 "검토 없다"

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한 11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20곳에는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한 11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20곳에는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한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이 의료 사태 이후 현업 복귀 조건으로 '군의관 복무 기간 단축' 등이 거론되자 비판 여론이 크게 인다. 38개월에 이르는 군의관 복무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게 의료계의 불만인데, 국방부는 형평성 문제를 들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의관과 공보의 의무 복무 기간은 36개월이다. 임관 전 기초군사훈련 등 총 6주 훈련 과정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38개월에 가깝다. 반면 현재 현역병의 의무 복무 기간은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이다.

1953년 병역법 시행 이후 36개월로 정해진 군 복무 기간은 병역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줄어왔지만 군의관과 공보의는 그대로 유지됐다.

의료계는 오랫동안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 의무 복무 기간 단축을 주장해 오고 있다. 현역병 복무 기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군의관 복무 기간은 그대로여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16일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인 류옥하다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 전공의 150명에 대한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서 거론된 사직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 중 하나가 군의관 복무 기간 단축이다.

류옥 씨에 따르면 전공의들 복귀 방안에 대해 한 사직 인턴은 "전공의를 하지 않으면 현역 18개월, 전공의를 마치거나 중도 포기하면 38개월 군의관을 가야만 한다"며 "이러한 군 복무 기간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동료·후배들은 굳이 전공의의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 주장은 장교로 복무하며 경력이 유지되는 특수 임무직이라는 점에서 현역병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비슷한 형태인 법무관 의무 복무 기간은 36개월(+훈련 기간 6주)로 군의관과 같다. 육군 기준 학사장교는 36개월(+훈련 기간 16주), 학군장교(ROTC)는 대학 3·4학년 2년간 군사학 수업 및 방학 기간 총 12주의 입영 훈련을 거쳐 임관 후 28개월을 복무한다.

군에 정통한 관계자는 뉴스1에 "군의관은 전문성을 가진 전문 인력으로 계급을 상향해 임관하고 수당도 더 주기 때문에 병사와 단순 비교해서 복무 기간을 단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역시 "현재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방부 측은 "의무복무기간 단축은 군의관 등 단기 복무 간부들의 지원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장교 및 부사관, 법무관 등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촉발하게 되며, 상비병력 유지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매체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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