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유행 속에 기준치를 초과한 소나무재선충 살충제가 송홧가루에 잔류해 인체에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단체는 소나무에 고독성농약이 함유된 수간주사 주입을 중단하고 친환경 방제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을 막겠다며 놓은 살충제에 허용 기준치 36배에 달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이 국립산림과학원을 통해 조사한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맞춤형 방제전략 및 기술연구(2016~2019)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송화가루에서 에마멕틴벤조에이트 90ppb, 티아메톡삼 1145ppb, 설폭사플로르 1609ppb의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에마멕틴벤조에이트 90ppb는 허용기준(2.5ppb) 대비 36배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대구안실련은 "송화가루가 미세먼지보다 크기 때문에 인체에 흡수될 수 없다는 해명만 있고 1년이 넘도록 잔류농약에 대한 시민안전 대책방안이 없었다"며 "매년 4~5월은 송화가루가 많이 날리는데 특히 임산부와 어린이, 노약자들은 더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림청은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입자의 크기는 최소한 미세먼지 수준인 10㎛ 미만이어야 하지만 송화가루 크기는 길이 63∼81㎛, 폭 42∼81㎛로 물리적으로 인체에 흡수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송화가루에 잔류한 농약이 몸에 흡입되는 양이 미미해 인체 위해 가능성이 없다는 풀이다.
이도형 영남대 산림자원학과 교수는 "인체에 피해는 최대한 적게 주면서 자연 생태계의 건강선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DNA 샘플 채취 등 과학적인 조기 진단을 통해 감염목을 빨리 베어내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친환경 방제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산림청은 23일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한 전국 6개 시·군에서 수종 전환, 솎아베기 등 방제사업을 5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1월 대구 달성군, 포항·안동·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을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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