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농협중앙회를 길들이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금감원이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24일 농협금융‧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착수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지난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며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지적된 금융사고 사례는 ▷농협은행 지점 직원이 부동산 브로커와과 공모해 부당대출을 취급한 사건 ▷농형은행 지점 직원이 금융취약계층(귀화 외국인)의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한 사건 등이다.
금감원은 "사고 직원은 여타 금융사고를 유발해 내부감사시 적발된 직원이었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사고 발생했다"며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은 향후 추가 금융사고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은행의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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