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등산로 살인범 최윤종(30)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 1심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 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성폭행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검찰은 1심에서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2심 결심 공판에서 다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최윤종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그런데도 최윤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며 외려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만 말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최윤종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며 "검찰은 최윤종이 살인을 계획했다고 하지만 그는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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