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에서 여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의 불법 촬영(매일신문 4월 25일 보도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조치 결정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경북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세부 조치 사항은 즉시 생기부에 기록되는 반면 교보위 처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이번 사건의 피해 교사들과 지역 교원단체들은 "교권 침해 내용도 생기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피해 교사들은 불법 촬영물이 유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성범죄 피해자라는 꼬리표 탓에 평생을 고통 받아야 하는데, 학생은 전학만 가면 그만인 게 현 제도"라며 "학생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더라도 사유를 밝히지 않아 제대로 된 처벌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통해 '교권 침해 내용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도 개선된 법률이나 규정, 가이드라인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법 개정 여부도 불투명하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탓이다. 교육부는 지난 2022년부터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관련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고자 추진해 왔지만, 지난해 9월 27일 통과된 법안에서는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
당시 국회에서는 "교육은 사라지고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과 "법률적 문제는 교육지원청이 전담 법무팀을 꾸려 대응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찬성 의견이 대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안 개정은 교육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경북지역에서는 지난 16일과 지난달 6일 여교사들을 상대로 한 학생의 불법 촬영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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