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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디올백’ 목사 스토킹 혐의 “수사 필요성 있어”

최재영 목사. 연합뉴스
최재영 목사. 연합뉴스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몰래 건네고 이를 촬영한 최재영 목사를 '스토킹'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 필요성이 입증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29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이 '최 목사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무리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우 본부장은 "(최 목사가) 스토킹에 해당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실관계는 더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수사는 당연히 한다. 각하요건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를 피해자로 조사할지에 대해서 우 본부장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라며 "영상이나 올라온 화면들을 검토해 (최 목사가) 연락을 하거나 찾아온 횟수 등을 조사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었는지 등 크게 세 측면을 따져야 한다.

최 목사의 스토킹 혐의 수사는 지난 2월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등으로 10여 차례 만남을 요청해 스토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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