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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본인 소유의 건물 주변에서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물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건물주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 골목에서 흡연 중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한 후 귀가 조치한 상태'라며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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