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대부분 각하된 뒤 항고 절차를 밟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 자녀를 둔 재판장에게는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3일 "행정 재판부 재판장들이 '(의대생 자녀 등) 이해당사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재판장은 소송을 맡지 않는 게 좋겠다'는 논의를 했고, 관련 사건 재배당이 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에 지난 2일까지 접수된 사건 6건 가운데 5건이 이런 이유로 행정4부와 7부, 8-1부 등으로 재배당 됐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증원 확정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는데, 여권 일각을 중심으로 재판장 등이 의대생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등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A 재판장이 자신의 자녀가 의대생이라 사건을 심리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했고, 이해관계가 없는 행정 7부가 사건을 심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맡으면서 "5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정부 측에 증원 규모 2천 명의 근거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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