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방치돼 도로와 보도를 점거한 이륜차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견인은 불가능하다며 대응에 난색을 표하는 실정이다.
지난 5일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 먼지가 곳곳에 슬어있고, 안장도 검은 비닐봉지로 감싸져 있는 해당 이륜차는 며칠 째 이곳에 주차된 채 도로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곳 인근 식당에 배달을 받기 위해 종종 방문한다는 한 배달부는 방치된 오토바이로 배달 대기를 위한 공간이 적어졌고, 주행에도 방해가 된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대구시내 7개 구청에서만 무단방치 이륜차를 처리해달라는 민원은 총 958건 접수됐다. 특히 가장 많이 접수된 수성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216건이 접수됐고, 동구에서도 200건이 접수됐다.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지자체는 수백만원이 넘는 사유재산인 이륜차를 즉각적으로 견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무단방치 접수가 된 이륜차에 대해서 견인예고장을 부착하고 1~2개월 동안 주인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만 견인을 한다. 견인한 뒤에도 몇달 동안 보관한 뒤 그래도 주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폐차가 이뤄지는 식이다.
![대구 서구의 한 이륜차 보관소에 놓인 견인된 오토바이. 서구청 제공](https://www.imaeil.com/photos/2024/04/26/2024042617440500621_l.jpeg)
규정에 따라 견인했음에도 역으로 민원 제기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도 적극적인 조치를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다. 중고거래가 활발한 이륜차 특성상 실소유주와 법적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견인안내를 법적 소유주에게만 해 이륜차를 실제로 소유한 이로부터 민원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현장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민원을 피하기 위해 무단방치된 이륜차라 하더라도 한 눈에 봐도 낡아 보이거나, 번호판이 떨어져 있는 등 소유주가 불확실한 차량 위주로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륜차 무단방치가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비싼 수리비와, 폐차를 해도 거의 받지 못하는 점이 꼽힌다. 이륜차 소유주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도로에 버리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에 대부분 길에 버린다는 설명이다. 달서구의 한 폐차장 운영자는 "이륜차 폐차 신청은 거의 없다. 경차만 해도 폐차를 하면 30만원 정도를 받아갈 수 있지만, 이륜차는 거의 받아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는 반복되는 민원에 신속하게 견인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일례로 부산 북구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무단방치 이륜차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보관소로 이동시키고 현장에는 안내장 남기는 방식을 채택했다.
전문가들은 무단방치의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인 이유라는 점을 지적하며 '무단방치가 더 경제적'이라는 사고방식을 깨도록 관이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인기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륜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고장난 이륜차를 자기 돈을 들여 버리기 아까운 경우가 많아 그냥 도로 한 켠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차체고장으로 이동이 곤란한 폐기 희망자들에게는 지자체가 무료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부품취급업자나 폐차업자 등을 알선해주는 것이 무단방치를 막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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