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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에 학생증 이틀 삽니다"…축제 시즌 앞두고 암표판 된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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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성립할 수도

SNS 캡처.
SNS 캡처.

대학 축제 시즌이 다가오면서 유명 아이돌 공연을 보려는 외부인들에게 수십만원을 받고 출입용 학생증을 빌려주는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 외부인이 재학생 행세를 하며 축제에 입장할 경우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고, 학생증 거래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소셜미디어(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의 성별과 학번 등을 공개한 뒤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재학 중인 대학 학생증을 대여해주겠다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학생증 거래 가격은 하루 기준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특히 어떤 대학 축제에 어떤 아이돌이 출연하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이틀 대여에 50만원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 중 서울대 재학생이라고 밝힌 A씨는 "학생증 20만원에 대여한다"는 글을 올렸다. 홍익대 재학생 B씨는 "학생증 3일간 양도한다. 가격 먼저 제시해 달라"며 "여자 명의이고 입금 후에는 입장 실패 등 어떤 사유로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최근 이처럼 SNS를 중심으로 학생증 거래 게시물이 급증하자 각 대학 축제 기획단은 외부인 차단을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학교는 학교 애플리케이션(앱) 로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학생만 알 수 있는 질문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특정 단과대학 건물 위치나 필수 교양과목 이름 등을 묻는 방식이다.

이에 판매자들은 축제 입장을 돕기 위한 학교 관련 정보까지 제공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게시글에는 '쿨거(흥정 없이 빠르게 거래) 시 12만원', '과잠(학과 점퍼) 대여 가능', '에브리타임(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로그인 등 추가 도움 가능' 등의 조건도 포함됐다.

각 대학 학생회와 축제 기획단은 부정 거래 적발 시 명단 공개와 향후 입장권 배부 제한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다. 학생증·신분증 양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퇴학 처분이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공지한 학교도 있다.

학생증 거래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외부인이 재학생 행세를 하며 축제에 입장할 경우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거래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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