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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비방한 유튜버, 2천만 원 배상 판결… "수익 위해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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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삭제·채널 폐쇄 고려해 배상액 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과 가족을 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에서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3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2024년 8월 자신의 채널에 게시한 두 건의 영상이었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김 이사 및 김 이사의 모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비방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김 이사 측은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매체의 파급력을 언급하며 A씨의 행태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된다"며 "피고는 이러한 명예훼손을 통해 구독자와 시청자 수를 늘리고 유튜브 시청에 따른 수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유튜브 시청자들이 김 이사에 대해 가지게 된 인식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현재 문제의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한 점, 언급된 내용 중 일부가 과거 온라인상에 이미 떠돌던 루머였던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2천만 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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