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간 건설사들 "TK신공항 SPC 참여의향서 제출 기업 명단 공개해야"

市·도개공, 질의 회신 절차 마무리…지역 비율·출가자 지분율 등 관심
상반기 중 SPC 구성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예정
市 "기업들 비공개 요청" 선 그어

17일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전광판에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알리는 문구가 나타나고 있다. 국회 의결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17일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전광판에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알리는 문구가 나타나고 있다. 국회 의결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내달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사업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앞둔 가운데, 건설사들에 대한 질의 회신 작업이 완료되면서 민간참여자 공모 관련 행정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사업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민간 건설사의 질의에 대한 회신 절차를 지난 3일 모두 완료했다.

오는 6월 24일 민간참여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참여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공모지침서에 대한 질의를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건설사들의 주요 질의는 ▷참여의향서 제출 기업 명단 공개 ▷대구경북 지역 업체 최소 참여 비율 기준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변경 등에 집중됐다.

답변서에 따르면 한 건설사는 '지역 중소 건설사의 컨소시엄 구성 및 참여 진작을 위해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시와 공사는 "참여의향서 제출기업 명단은 의향서 제출기업 요청으로 '상호신뢰의 원칙'에 따라 비공개"라며 선을 그었다. 시는 지난달 47개 건설사가 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한 이후 명단에 대해선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

또 '지역업체 최소 참여 비율에 대한 기준'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선 "지역업체는 법인등기상 본점 소재지로 판단하며, 시공능력평가 100위 내 업체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컨소시엄 내 업체 중 1개 업체 이상은 시평 순위 100위 내 업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간 참여자 공모 신청 자격은 건설투자자(CI)가 포함된 2개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관련 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역 업체 우대를 위해 건설투자자가 타 시·도 업체인 경우 대구경북 내 소재의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참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격 조건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건설사는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변경과 관련해 '민간참여자간 협의가 있을 경우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했고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등 사유 발생 시 사업시행자 및 공사 승인을 받으면 변경할 수 있다"고 답했다.

내달말 공고가 끝나는 시점에 민간사업자와 공공 전체가 포함되는 SPC 법인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상반기 중 SPC 구성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도 선정한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3월 민간 참여자 공모와 관련해 "6월까지 SPC 구성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