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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자 뽑히도록 지원 자격 제한"…권익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181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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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채용 소지 있는 66건 수사·감독 기관 넘겨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대책 추진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대책 추진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A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사자 3명을 미리 선발했다. 이후 시험위원들에게는 전체 응시자가 아닌 이들의 서류전형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B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을 채용하면서 내정자가 선발될 수밖에 없도록 지원 자격을 제한해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지원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점수를 몰아주거나 내정자를 정해두고 전형을 진행하는 등 '특혜 채용'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출범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 올해 4월까지 총 181건의 채용 비리 신고가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당사자 조사와 증거 자료 검토 등을 바탕으로 불공정 채용 소지가 있는 66건(전체의 36.7%)은 수사·감독 기관에 넘겨졌다.

지난해 1천400여 개 공직 유관 단체 채용 전수 조사에서는 공정 채용 위반 사례 867건이 적발됐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징계를 요구했다. 불공정 채용절차로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선 임용 또는 다음 채용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

앞서 권익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7년 동안의 경력 채용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상습적 부실채용이 의심되는 28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한편 권익위는 채용 비리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3월 전체 550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비공무원에 대한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올해 4월 기준 전체 1천412개 공직유관단체 기관 중 35.9%에 해당하는 총 507개 기관의 채용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올해 하반기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중 '공공기관운영법'과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290개 기타 공직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공정 채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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