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원,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영덕군수 벌금 90만원 확정…군수직 유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광열 영덕군수
김광열 영덕군수

대법원 1부는 9일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선발을 위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선거구민들에게 거짓응답을 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김 군수는 A씨 등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선발을 위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둔 2022년 4월 12일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 한 뒤 5월 7일까지 선거구민들에게 여론조사 응답시 할당된 표본수가 초과되지 않은 연령·성별·지역 등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성만 경북도의장이 2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적극 협조 의사를 밝혔고, 이는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이 20일 1,480원에 접근하며 16거래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외환당국과 미국 재무부는 원화 가치 하락을 우려...
1980년대 6400억원대 어음 사기로 큰손으로 불렸던 장영자(82) 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2022년 피해...
중국 암웨이 임직원 및 회원 1만 4천여 명이 내년 봄 한국에서 대규모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MICE)을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