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지방의회 의원 40여명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및 계약사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특화형 지방의회 의원 과정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준수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에서는 민간위탁과 유사한 보조사업과 용역, 사용수익허가, 공공위탁, 대행 등 개념과 구분기준을 소개하고, 민간위탁 사무 추진을 8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배성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은 "민간위탁 평가의 주요 방향으로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자체의 사업 설계 품질과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 품질 사이의 격차를 줄여나가 일치품질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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