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를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6세)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잡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심리를 맡는다.
첫 재판 기일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20분으로 김레아의 담당 변호인만 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레아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후 신상정보 공개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에 김레아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고 향후 해당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그간의 폭력 행위를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 A씨에 대해 과도한 집착을 보여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2일 수원지검은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했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 모친 앞에서 A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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