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활동하다 지난 22대 총선 시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던 김남국 국회의원이 탈당한지 약 1년 만인 13일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김남국 의원 등 더불어민주연합 당원이었던 6천82명을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승계하는 내용의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이는 이달 2일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을 흡수 합당키로 의결한 것의 후속 조치다. 당을 흡수하니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승계하는 수순이다.
▶그런데 복당 신청자들 가운데 40명은 결격 사유를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으로 승계되지 않았고, 505명에 대해서는 '계속심사' 결정이 내려졌다.
여기서 거론된 결격 사유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제명 전력 등이다.
김남국 의원의 경우 코인 논란에 휩싸였으나 제명되거나 벌칙을 받은 적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김남국 의원은 제명이나 벌칙을 받은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탈당했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거액의 코인 등 가상자산 보유 사실이 알려진데다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스마트폰으로 코인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딴짓'을 했다는 도의적 비판이 향한 것은 물론, 가상자산 관련 입법 등 이해충돌 가능성도 논란이 됐다.
이에 지난해 5월 탈당했다가 더불어민주연합 입당을 거쳐 이번에 일종의 '우회 복당'에 성공한 셈이다. 또한 제명되거나 벌칙이 내려지기 전 탈당계 제출을 통한 결격 사유 미생성이라는 선례도 우리 정치권에 추가하게 됐다.
▶물론 제명 등 징계 결정을 내리는 당 윤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탈당하는 등 '당적을 버리고 징계를 피하는' 사례는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 사례가 꾸준히 쌓여왔다.
특히 국내 정당들은 탈당계 제출 즉시 효력(탈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즉, 별도 허가나 결재 등의 절차가 사실상 필요 없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실행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지인 경우가 적잖다. 36계(計) 중 상책인 줄행랑을 정치권에서는 탈당'계(屆)'라고, 같은 발음 한자로 언어유희를 구사해 호칭해도 무방한 셈이다.
아울러 김남국 의원은 탈당계 제출 후 보름 넘게 잠행을 하기도 해 논란이 됐다. 다만 완벽한 잠행은 하지 못했는데 서울양양고속도로 가평휴게소에서 한 남성과 함께 자동차 뒤에 서 있는 사진이 찍혀 온라인에 퍼지기도 했다.(아래 사진)
김남국 의원 사례를 두고는 같은 당에 속했던 조응천 의원(현 개혁신당)이 "위장 탈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김남국 의원이 탈당하고 5개월 뒤였던 지난해 10월 17일 YTN 라디오 '뉴스킹'에 출연, 당시 무소속이던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해 지속해 언급하는 것을 두고 "김남국 의원이 요즘 자꾸 당무에 관여하고 SNS에 당 관련, 즉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해 비난을 한다든가, 무소속임에도 과연 이 사람 지금 무소속이 맞느냐. 이러니까 위장 탈당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김남국 이분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할 때까지만 해도 막 울고 그랬지 않느냐.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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