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구속 299일만에 출소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를 최 씨를 비롯한 650명을 가석방한다. 현직 대통령 재임 중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최 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결정을 허가하며 최 씨는 형기 만기일인 오는 7월 20일보다 67일 빠르게 풀려나게 됐다.
최씨는 세 번째 심사만에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올해 2월 심사에선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 심사에선 보류 판정을 받았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2심 판결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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