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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 위조' 尹 장모 오늘 가석방…구속 299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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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위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4월 법무부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잔고증명서 위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4월 법무부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구속 299일만에 출소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를 최 씨를 비롯한 650명을 가석방한다. 현직 대통령 재임 중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최 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결정을 허가하며 최 씨는 형기 만기일인 오는 7월 20일보다 67일 빠르게 풀려나게 됐다.

최씨는 세 번째 심사만에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올해 2월 심사에선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 심사에선 보류 판정을 받았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2심 판결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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