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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판사 시절 '자영업' 기재 후 국회의원 후보자에 정치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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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연합뉴스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해 논란이 일었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판사로 일하던 2004년 본인의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한 후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수백만원대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낸 답변서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지난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오 후보자는 기부 내역 직업란에 '자영업'이라고 적었는데, 오 후보자는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7년까지 판사로 재직했다. 기부할 당시는 인천지방법원 소속 판사였다.

오 후보자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20년도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는 분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적이 있는 것 같다"며 "법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리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판사 대신 자영업으로 본인의 직업을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재 사실과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관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을 유지해야 하며 정치운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법관윤리강령도 정치적 중립과 이를 해치는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2007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에는 판사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의 정치후원금 기부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후원 상황, 경위, 이후 행동 등을 살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법관에 대한 징계가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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