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회서 온 몸에 멍든 채 사망한 여고생…'학대혐의' 50대 女신도, 구속

교회 "자해하길래 손 묶은 것, 멍은 자해 자국"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여성 신도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최근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B(17)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쯤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의 한 방에 쓰러져있었다. 특히 B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교회 측은 이에 대해 "평소 B양이 자해해 A씨가 손수건으로 묶었던 적이 있다"며 "멍 자국도 자해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B양은 지난 3월부터 어머니 지인인 A씨에게 맡겨지며 세종에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겼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학교도 다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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