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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술잔만 입에 대고 안 마셨다" 음주운전 인정 안 될수도

과거 판례 기준으로 무혐의 나올 가능성도

김호중 인스타그램
김호중 인스타그램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의 음주운전 혐의 입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음주 여부를 결정짓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기소되더라도 과거 판례상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 결과를 살펴보면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경찰은 김호중이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김호중이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호중은 해당 유흥주점을 방문하기 전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일행이 주류를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김호중이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법리적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문제로 꼽힌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호중은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1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에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측정을 받았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음주 여부 확인이 어렵다.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이는 역추산할 최소 농도 수치가 필요해 장시간 잠적한 운전자에게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김호중이 기소되더라도 과거 판례를 기준으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실제 방송인 이창명(55) 씨도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 씨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이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호중 측은 여전히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호중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김호중은 뺑소니 혐의부터 음주 의혹이 불거져 입건됐음에도, 전날 경남 창원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콘서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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