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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도 근로자 파견 가능하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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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노곡동 일대 상공에서 촬영한 대구제3산업단지 전경.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 북구 노곡동 일대 상공에서 촬영한 대구제3산업단지 전경.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도 파견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게 현행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발표한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체 81%가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업무 펴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는 제조업 26개, 비제조업 15개 등 총 41개 기업이 응답했다.

파견 희망업무는 ▷포장·후처리 ▷원료·자재 투입 및 분류 ▷재료·부품·제품 운반 및 출하 ▷조립 ▷검사 ▷설비 유지 및 보수 등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업무를 32개로 정하고 있다.

경총은 한정된 파견대상 업무가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사내 하도급의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파견법을 과도하게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급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자의 지시가 파견법상 지휘·명령으로 확대 해석돼 사내 하도급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도급 관계에 파견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 사내하도급 활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파견대상 업무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는 데다, 사내 하도급 활용도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이 인력과 업무를 외부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경영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현행 파견제도를 개선해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 수요와 경기변동에 대응하고, 도급과 같은 다양한 생산방식 보장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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