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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채 상병 특검' 수용불가 확인…"공정한 수사 위한 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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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없음·공정성 결여·대국민보고 독소조항 등 조목조목 비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채 상병 특검'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 차원의 지원 의사를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법안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특검 임명에 있어서 공정성이 결여된 점 ▷대국민보고 조항 등 독소조항 포함 등을 들어 거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된 사례가 없다"며 "13번의 특검 중 12번이 여야 합의로 실시됐다. 협의가 안 됐던 BBK 특검조차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이 특검 추천 권한을 독점해 특검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특검법의 대국민보고 규정은 특검의 언론브리핑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포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김용태 비대위원도 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특검 추진은 수사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해 정국을 특검으로 도배하고 국정 공백을 일으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무리한 조항으로 가득 찬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 목적이 실체 규명이 아닌 비극을 정쟁화하려는 의도임을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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