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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채상병특검법 합의 안되면…28일 본회의서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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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 '협치 정신' 당부
차기 국회의 주요 의제는 '저출생'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안되더라도 오는 28일에는 본회의 열어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안 또는 재심의 법안에 대해 표결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장은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과제에 결실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에 이뤘던 국민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다음 국회에서는 부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성과를 내고 정치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꽃 피워주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거대 양당 간 대결의 정치 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치의 정신'을 당부하며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2대 국회 주요 아젠다로 '저출생 극복'을 꼽았다.

그는 "모든 공직 경험을 살려 저출생 극복 전략을 세우고 중차대한 국가 과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국회 직원들과 휘몰아치듯 전념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위기의식을 제고시켰고, 총선 공약을 통해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의 중요 아젠다가 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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