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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하 4개 공사·공단 채용, 이제 “주소지 안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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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매일신문 DB
대구시청 산격청사.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 산하 공기업 4개 공사·공단 채용 시 응시자격 요건이던 거주지 제한을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발표한 신규공무원 공채 응시자격 완화와 같은 맥락으로 전국에서 우수한 인재의 유입을 촉구하는 차원이다.

채용조건이 완화되는 곳은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등 4곳이다. 이들 공기업들은 기존 채용규정 상으로는 시험 공고일 전까지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3년 이상을 대구에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했다.

대구시는 상위 법령에 거주지 제한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의 지방공기업에서 관행적으로 적용해왔다며 채용의 문을 더 넓히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번 거주요건 폐지는 그간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대구시가 추진한 공공기관 조직구조 개혁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향후 대구시 공기업을 이끌어나갈 인재들을 전국에서 적극 유입해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마지막 단추를 채우겠다는 차원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간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거주요건 제한은 전국 우수 인재의 대구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였기에 지금이라도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앞으로는 누구나 대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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