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8천347만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천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을, 충청남도에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인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