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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건 김지은, 일부 승소…法 "8347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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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8천347만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천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을, 충청남도에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인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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