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8천347만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천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을, 충청남도에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인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댓글 많은 뉴스
"쿠팡 멈추면 대구 물류도 선다"… 정치권 호통에 타들어 가는 '지역 민심'
與박수현 "'강선우 1억' 국힘에나 있을 일…민주당 지금도 반신반의"
취업 절벽에 갇힌 청년들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한자리 받으려고 딸랑대는 추경호" 댓글 논란…한동훈 "이호선 조작발표" 반박
"김정일 장군님" 찬양편지·근조화환 보냈는데…국가보안법 위반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