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산 돌려차기男 탈옥하면 판·검사 죽이려 했나…보복 리스트 충격

"가해자, 병원 구조 물어보고 오토바이 준비해달라고 말하기도"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신상공개 명령이 최종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씨의 얼굴과 신상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신상공개 명령이 최종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씨의 얼굴과 신상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연합뉴스

구치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탈옥에 성공할 경우 피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가해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1심을 선고한 판사와 검사, 전 여자친구 등에 대해서도 보복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보복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이 씨와 같은 구치소에 수감됐던 유튜버 A씨와 B씨 등이 출석했다.

화상으로 증인 신문에 나선 A씨는 "구치소 수감 중에 외부 병원을 다녀온 일이 있었다. 그때마다 이 씨가 병원 구조를 물어보고 출소하면 병원에 열쇠가 꼽힌 오토바이를 준비해달라고 했다"며 "수시로 피해자 빌라 이름을 말하며 탈옥해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 씨가 피해자 때문에 1심에서 상해 사건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하며 굉장히 억울해했다"며 "피해자의 언론플레이 때문에 자신이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유튜브 방송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또 "이 씨는 피해자가 이렇게 언론플레이하다가는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고 말했다"며 "이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 더는 사건이 공론화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의 수첩에 보복 대상으로 1심을 선고한 판사와 검사, 전 여자친구 등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B씨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이 씨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 수감자들이 유튜브 수익을 위해 입을 맞추고 거짓된 진술을 해왔다"며 보복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A씨는 "유튜브 구독자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이 씨가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구치소 내에 있었던 일을 유튜브 방송에서 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신문에는 돌려차기 피해 여성도 모습을 드러냈다. 피해 여성은 "검사와 판사 이름까지 종이에 적어놨다는 것은 나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보복"이라며 "구치소 동료들에게 허세로 보복하겠다고 말한 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오토바이까지 준비해달라고 했다는 것에 놀랍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이 씨가 일면식이 없던 피해 여성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일이다. 이 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무거워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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