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형욱 반려견 '레오' 출장 안락사 논란…수의사들 "외부 안락사는 불법"

레오 방치 주장에 강 씨 "사실 아니야, 수의사와 논의해 안락사"
중앙일보 '수의사 반발'…"외부 안락사 수의사법 어긋나"

강형욱. 보듬컴퍼니 인스타그램 캡처
강형욱. 보듬컴퍼니 인스타그램 캡처

'갑질 논란'으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자신의 반려견 '레오'를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지만 '불법 안락사 논란'이 발생했다.

"수의사와 논의해 회사에서 안락사 시켰다"는 강 씨의 주장에 "외부 안락사는 불법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강 씨는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와 모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레오 방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터뷰에서 강 씨는 "레오가 숨쉴 때마다 소변이 조금씩 나오고 조금 움직여도 대변이 그냥 나올 정도로 치료할 수 없었고 나이도 많았다"라며 "회사에서 돌보기로 하고 아침마다 물로 닦아줬는데 일어서질 못하니 수의사와 몇 개월에 걸쳐 안락사를 논의하다 날짜를 정해 수의사에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강 씨가 경기 남양주 보듬오남캠퍼스 사옥 옥상에서 레오를 방치하다가 안락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레오 안락사를 담당한 수의사가 공개한 SNS대화에 따르면 5개월 전 강 씨는 "레오 움직임이 안 좋아지는데 몸도 아픈지 상태가 안좋다. 안락사한다면 절차가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의사는 약물 투입 등 과정을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SNS 대화에 따르면 레오의 안락사는 지난해 11월 3일쯤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강 씨의 아내가 수의사에 "1층에 계시죠? 제가 내려가겠다"라고 말했고, 2시간쯤 뒤 수의사는 "레오 잘 보내주시고 좋은 추억만 남기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강 씨 역시 "보듬오남캠퍼스 2층 사무실에서 레오 안락사를 했고 직원들도 레오와 마지막 인사를 함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같은 강 씨의 해명에 다른 수의사들은 반박하고 나섰다. 수의사가 전신마취 등에 필요한 약품을 가지고 와서 보듬컴퍼니에서 안락사한 것은 수의사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수의사법상 반려동물 진료는 동물병원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수의사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와 '출장 안락사'를 시행한 과정에 약물 반출과 사용을 식약처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따져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도 수의사법 상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안에서 해야 하는데, 위험하고 엄격한 진료에 해당하는 안락사를 레오가 있는 곳에 가서 했다면, '출장 안락사 가능'이라는 광고를 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서울 종로의 한 동물병원 수의사도 "외부 안락사는 엄연히 불법으로 안다"고 중앙일보에 밝혔다.

대한수의사회 역시 2020년 9월 제정한 동물병원 방문 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한다"고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수의사의 안락사 과정에 마약류 취급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경고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강 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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