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野 강행처리 ‘전세사기특별법’…집행 어려움·재정손실 '비현실적'

'선구제 후회수' 골자 개정안…정부, 기금 재원 활용 적절성 의문, 후회수 '현실성 낮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자 방청을 하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자 방청을 하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날 야당이 단독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한우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과 한우법은 실질적인 집행이 어려울 정도로 법안 내용에 무리가 있거나, 타 산업과 형평성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유공법 또한 누가 유공자인지를 가려내는 기준이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등 실질적인 실행이 어려운 법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여야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다시 국회가 정쟁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매일신문은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해 봤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소위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의 선구제 재원 마련 방안과, 후회수의 실질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일부(보증금의 30%)를 정부 기관이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경·공매로 비용을 보전하게 된다.

이에 국토교통부 등 주요 관계자들은 '선구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잠시 빌린 돈'을 활용해 적절치 않다고 본다. 기금 재원도 청약저축 감소, 부동산 거래 위 등으로 최근 급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후회수가 원활히 되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있다. 피해주택의 경·공매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정부의 회수예상액은 낙찰 가격보다 낮게 산정돼야 한다. 이에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사들일 적정 가치 산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채권 매입 적정 가격을 두고 공공과 피해자 간 분쟁도 우려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며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안으로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는 안, 경매 낙찰 뒤 경매 차익을 피해자가 받아 거주지를 옮기는 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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