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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북한 오물 풍선은 정전협정 위반…공식 조사"

29일 오전 경북 영천시의 한 포도밭에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과 오물 잔해가 흩어져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경북 영천시의 한 포도밭에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과 오물 잔해가 흩어져 있다. 연합뉴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공식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30일 유엔사는 페이스북에 게시한 공식 입장문에서 "지역 주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오물을 실은 대량의 풍선을 보내는 이 군사적 행동"이 "공세적이고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을 구성한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삼자의 감독을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참관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라 나녜스 유엔사 대변인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대우받고자 하는 욕구를 밝혀왔지만, 오물 등을 담은 풍선을 이웃 영공으로 보내는 행동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해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유엔사와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밤 담화에서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오물 풍선은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라며 "앞으로 한국 것들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 배로 건당 대응할 것"이라고 추가 살포를 예고했다.

이에 유엔사는 북한 행동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28일 밤부터 29일까지 가축 분뇨와 쓰레기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약 260개의 오물 풍선이 경기, 강원처럼 북한과 인접한 지역뿐만 아니라 경남 거창, 전북 무주 같은 남부 지역에서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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