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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일부일처제 존중 않아…1조3808억 재산분할·20억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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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1조3천808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이혼 소송에서 알려진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1심이 판결한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한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했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밝혔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경영활동에 무형적인 도움을 줬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2019년 2월부터 신용카드를 정지시켰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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