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TK신공항특별법 개정 22대 국회에 본격화, 어떤 내용 담나

국가 재정지원 의무, '민간+군 공항' 市 통합 시공, 조기 토지 보상
6월 초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일부 조항 신설 1차 윤곽
재원 마련 특례 적용 검토, 종전부지 규제 프리존 근거도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전광판에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전광판에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알리는 문구가 나타나고 있다. 국회 의결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작업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본격화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TK신공항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6선·대구 수성구갑)이 개정안 처리에도 앞장선다.

다음 주쯤 주 의원의 대표 발의가 가능할 정도로 대구시와 개정안에 담을 내용 조율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TK 정가에 따르면 신공항 건설 사업이 조기에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 재정지원 강화, 각종 규제 개선, 추가 특례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적잖았다. 현행법으로는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대구시 등은 논의를 통해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마련에 나섰고 최근 1차 개정안 윤곽이 드러났다.

우선 국가 재정지원과 관련해 현행법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내용을 '지원한다'의 의무 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음 제정할 때도 요구했던 사항이지만 기획재정부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군 공항 이전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가 민간 공항 부분도 통합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대행의 근거도 마련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간·군 공항 통합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거의 합의가 됐다"고 밝혀온 바 있다.

토지 보상을 조기에 시행,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토지 수용 시기를 '실시계획'이 아닌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앞당길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된다. 이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도 동일하게 반영돼 있는 내용이다.

재원 마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상 투자 심사 면제, 지방채 발행 한도·재정위기단체 지정 적용 면제 등 특례 적용도 반영 조항으로 검토되고 있다. 민간·군 공항이 통합 이전한 뒤 남은 종전부지 개발과 관련해 ▷그린벨트(GB) 해제 가능 총량을 추가로 인정 ▷공공임대주택 확보 의무 면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면제 등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근거도 담긴다.

종전부지 및 종전부지 주변지역 내 도로·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마련해 사업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이주민 신속 이주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안정 지원, 폐기 대상인 기존 건축물을 양여재산 평가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내용도 법 개정 사항으로 꼽혔다.

주호영 의원이 이 같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연내 2차 개정안도 발의될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간 "TK신공항특별법을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해 왔다. 이는 종전부지 개발과 관련한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라고 설명하며 홍 시장은 "광주와 같이 협력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공동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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