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여아를 타인에게 넘긴 미혼모와 불법 입양 사실이 발각될까봐 신생아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숨진 여아를 밭에 암매장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동부경찰서는 여아를 불법입양한 20대 남성 A씨, 30대 여성 B씨를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에게 아이를 넘긴 30대 초반의 미혼모 C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동거 중인 A,B씨는 지난해 2월 24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아를 불법 입양하고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주지인 경기도 동두천시 자택에서 여아가 사망하자 시신을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밭에다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이를 좋아하고 미혼모를 돕고 싶다"는 마음에 C씨에게서 여아를 불법 입양했다. 불법 입양 과정에서 금전이 오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미혼모 C씨는 경제적 곤궁을 이유로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날 여아를 A, B씨에게 보냈다. 경찰은 숨진 여아가 이들에게 불법 입양되고 2주 안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신생아는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야하는데 B씨는 친모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숨진 아이는 예방 접종을 한 번도 못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모두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지 않아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대구 동구가 지난 1월 31일 출생 신고된 여아의 '정기예방접종' 기록이 확인되지 않자 대구동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대구동부경찰서는 증거 확보를 위해 수십차례 통신, 계좌 등의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100여일간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를 불법 입양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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