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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결산검사 제도 개선하라"…시민단체, 조례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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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걸산검사의견서, 채무 '증가'를 '감소'로 잘못 표기
시민단체 "기간, 인원 모두 부족해…조례 개정해야"

대구시의회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의회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의회의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표기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결산검사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대구시의 결산검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구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오류가 나왔지만, 시의회는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결산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교부세와 지방세 등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예산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8일 대구시의회는 2022회계연도 대구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정했다. 지난해 6월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자료에서 대구시 채무가 증가했는데도 감소했다고 표기한 오류가 2건 발견됐기 때문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결산검사위원 수를 확대하고, 검사 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대구시의회는 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세무사 4명, 전직 공무원 3명 등 검사위원 10명을 위촉해 20일 동안 검사했는데, 대구시와 시교육청을 모두 살펴보기엔 기간과 인원 모두 부족했다는 것이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올해 결산 검사 기간은 13일뿐이었다.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했다고 해도 제대로 된 결산검사를 했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하려면 지금보다 검사위원 수와 검사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검사를 수행하려면 공무원 출신을 줄이고 전문가를 늘려야 하고, 검사에 요구되는 자료를 사전에 검사위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구시의회는 관계자는 "이번 오류는 수치상 문제가 아니라, '증가'를 '감소'로 쓴 단 순 실수로 보고 있으며 집행부 요청으로 내용을 수정했다"며 "보완책과 관련해선 당장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없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앞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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