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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 최고위 의결…‘이재명 맞춤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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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년전 대표사퇴 예외 추가…부정부패 기소시 직무 정지 조항 삭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 사퇴 시한 조정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 연임 맞춤형 개정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둔 가운데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당내 도덕성 기준 후퇴라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 당헌 25조 2항의 조항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대에서 연임에 성공할 경우 2027년 대선 출마를 위해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되면 같은 해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선에 출마할 때까지 사퇴 시점을 늦출 수 있게 된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특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 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최고위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당헌 80조의 조항을 삭제했다. 기소 시 자동 직무 정지 조항의 경우 지난 2022년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직무 정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했다가 이번에는 아예 없앤 것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로 각각 확정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는 무조건 적인 규정이므로 예외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개정은 나쁘지 않다"며 "이 대표는 유력한 대선후보고, 정당은 집권이 우선이다. 제도와 현실이 상충한다면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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