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해 "이 여자 제정신이냐"며 공개 비판한 가운데, 창원지법이 유감을 표명했다.
창원지방법원은 10일 "어제 모 협회장(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형사 판결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했다. 이는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참고로 유지된 원심 판결인 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며 해당 판사의 실명 언급과 함께 비판 글을 올렸다.
이에 더해 윤 판사의 사진을 올리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 회장이 격분한 판결은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일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멕페란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멕페란 주사액은 구역과 구토 증상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데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할 수 있어 투여가 금지되고, 더욱이 고령자에게는 신중한 투여가 권고되는 약품이다.
B씨는 해당 병원을 방문하기 1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가 환자의 병력에 파킨슨병이 포함되는지 등을 살핀 후 투여하지 않았어야 할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B씨를 다치게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A씨와 변호인 측은 문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으므로 업무상과실이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A씨 측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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